미성년자 통장 개설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가지면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어린 나이 때 부터
스스로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서 여러모로 장점들이 많아 인기가
좋습니다. 오늘 글에서 미성년자 통장 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 1. 은행 방문으로 미성년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 2.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 3. 비대면 통장 개설 시 미리 준비할 서류
- 4. 통장 개설 시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것
1. 은행 방문으로 미성년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인 경우 |
– 부모가 은행에 방문하여 자녀 통장 개설 가능 – 통장을 개설할 자녀 명의 도장 – 부모 본인의 신분증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3개월이내발급 | -자녀 본인이 은행에 방문 개설 가능 -미성년자 본인 도장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등) |
※ 신분증에는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야 하고, 주민번호가 없는 신분증의 경우 초본이 필요하며, 초본 역시 주민번호가 전체 나와 있어야 한다.
2. 비대면으로 미성년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2023년 4월10일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직접 자녀를 대신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의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미성년자의 부모님 신분증이나 부모 및 미성년자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원이나 권한을 직접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방법
- 해당 금융기관 앱 설치 : 계좌 개설 신청)
- 본인 인증 : 신청자 성명이나 주민번호, 핸드폰 인증
- 약관등을 확인하고 동의 : 계좌개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 고객확인 정보 입력 : 인적사항이나 계좌 개설 목적
- 법정대리인인 부모 신원확인 : 타행 계좌 1원 송금, 신분증 촬영 등록
- 부모님과 미성년자 관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록
- 금융회사 심사 :제출된 서류 확인 및 등록 내용 검증
- 승인 시 계좌개설 완료
3. 비대면 통장 개설 시 미리 준비할 서류
-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핸드폰
- 가족관계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 증명서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기본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4. 통장 개설 시 미리 알아 두면 좋은 것
- 최근 한달 내에 통장을 개설한 적이 없을 것
- 일일 한도가 100만 원이며, ATM기기나 인터넷뱅캥 한도는 30만 원으로 제한을 둠
- 통장 개설 은행 선택 하는것도 중요한 것인데, 은행마다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잘 해보시고 가장 자녀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