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는 현금을 사용하기 보다는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을 때 체크카드 통장으로 받아 카드로 사용합니다. 훨씬 간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보모님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글의 순서
1. 청소년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방법
첫번째.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통장을 개설을 해야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통장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체크카드 만들기 위한 준비서류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으로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행해서 각각 만들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만 14세 이상인 경우 |
본인 신분증과 도장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보호자 동행 신분증 | 신분증(학생증이나 청소년증)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도장 |
※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에 수반 되는 모든 서류는 발급 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각 은행들 별로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 발급하러 은행 방문할 때에는 미리 알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번재. 청소년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가능 나이 (만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으며, 개인 통장이 필요함)
※ 체크카드를 제외한 일반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의 나이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라도 회사 재직증명이 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2세 ~13세 | 보호자 동행으로 카드 발급 가능 |
만 14세~ 16세 | 단독으로 카드 발급 가능 |
만 17세 이상 |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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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알아보기
1)체크 카드 한도 :
- 만14세 미만인 경우 : 1일 1회 3만 원이며, 월간 한도는 30만 원
- 만 14세 이상인 경우 : 1일 1회 100만 원이며, 월간 한도 500만 원
※ 만약 체크카드 한도를 증액하고 싶은 경우는 만 14세 이상이며,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2)후불 교통카드 한도
※ 만 12세 이상이 되면 교통카드 가능이 있는 후불 교통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한도는 만 14세 미만은 월 5만원 한도, 만 14세 이상이면 월 간 한도 15만 원입니다.
3.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좋은 점
- 미성년자 체크카드 생활화는 미성년자가 금융을 알아갈 수 있어서 자금관리를 스스로 시작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유익하게 사용함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소비 습관을 기르고 금융도 일깨워 스스로에게 맞는 금융전문성을 키우게 된다.
- 단순한 용돈을 소비활동만으로 그치지 않고, 경제적 관념을 깨닫고 주도적인 금융에 관한 결정을 가질 수 있다.
※ 체크카드 분실 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은행에 분실 및 도난 신고로 사용중지나 해지를 해야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사용 전에 카드 뒷면 서명란에 꼭 서명을 해야 하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명이 없는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임의로 사용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카드를 수령했다면 바로 서명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초등학생 용 체크카드 종류 소개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이면서도 어린 초등생 체크카드를 살펴보겠습니다.